공동의회 결과
12.02.04

1. 29일 공동의회 때 임시직분(권사, 서리집사) 폐지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앞으로 교회 직분은 성경의 원리대로 목사, 장로, 집사(안수), 이 세 가지 직분만 존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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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산 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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